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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리 연예인 카톡방 몰카 공유 ~처럼
    카테고리 없음 2020. 1. 10. 13:20

    빅뱅의 승리는 연예인이 포함된 카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을 몰래 찍은 불법 영상물(일명 몰카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외 투자자 일행에게 성 접대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그룹 빅뱅의 승리(이승현·29)이 피의자로 전환된 가운데 일부 연예인도 포함된다 하고 충격을 주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SBSfunE에 "경찰에 제출된 카카오 톡의 증거물의 가운데 불법의 촬영 및 유포된 몰카 동영상과 사진이 10여건에 이른다","일부는 승리와 다른 연예인들이 포함된 그룹 채팅에 올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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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funE는 일부 확보한 카카오톡 채팅방의 대화 내용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2016년 1월 9일 오후 8시 42분에 열린 대화에서 승리의 형식적인 사업을 돕고 있던 지인 김 모 씨는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김 씨는 지난 10일 경찰이 탈세 혐의로 압수 수색한 클럽 아레나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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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가 처음으로 남녀의 성관계 영상을 올리자, 승리씨는 "누구야?"라고 물었고, 바로 등장하는 남자를 알아채고 이름을 언급했다. 영상 속 남자도 채팅방 안에 있었다. 촬영장소는 숙박시설에서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모습이었다. 김 씨는 이후 추가로 이 여성의 몰카 사진 3장을 잇달아 올렸다. 영상 속 남성은 채팅방에서 "굿"하고 큰 반응을 보였다. 몰카 남성의 행동을 보면 몰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제3의 촬영자는 김 씨로 추정되지만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SBSfunE의 취재 결과 이 채팅방은 승리와 남성 가수 두 유리 홀딩스의 유모 대표와 지인 김 씨 그리고 연예 기획 회사 직원, 일반인 두명 등 모두 8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8명 전원이 김 씨가 올린 몰카 동영상과 사진을 봤지만 승리그와 남자 가수들 두 사람은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저지하지 않았다.이 밖에 경찰이 확보한 또 다른 카카오톡 대화에도 유사한 "몰카 유포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촬영된 여성 대부분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몰카 영상도 이들 남성 연예인이 함께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성폭력 처벌 법에 따르면, 도촬 카메라를 직접 촬영하거나 퍼뜨리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승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이어 다른 연예인들까지 포함된 盗몰카 공유 의혹まで까지 불거진 만큼 경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재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체를 확보했으며 조만간 승리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등장할 인물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승리숨김연예인 #승리접대 의혹 #승리냐 토크=승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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